우리가 들었던 평택청소에 대해 가장 재미있는 불만 정보
http://simonbhod890.yousher.com/pyeongtaeg-jeong-gi-cheongso-eseo-sangsaleul-neung-gahaneun-bangbeob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9년 11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대상은 연구원 3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(janitor)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