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청소업체 분야에서 사람들이 버려야 할 5가지 나쁜 습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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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1년 9월4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저자는 직원 7명과 청소 용역 직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